청년창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Special support for monthly rent for young people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2022.8월 ~ 2023.8월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044-201-4535)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더보기 행복주택 공급 Happy housing supply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더보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Community Service Youth Project Group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19~34세 청년층(소득기준 없음)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다라 변경 가능 ○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중복혜택 안돼요 아이돌봄 중복제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청년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신규) 및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신청기간 접수.. 더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Youth tomorrow fill deduction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신청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