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약 계층 통신 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 신청방법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접수기관 통신사 대리점, ARS 1523 전화 등,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