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2-440-29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2-440-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