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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subsidy)

[인천광역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Incheon Youth Monthly Rent Support Project

  • 신청기간 2023.01.01~2023.08.21
  • 전화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인천시청 청년정책과 (032-440-2906),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60-6952), 동구청 주민자치과 (032-770-6078), 미추홀구청 시민공동체과 (032-880-4578),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 (032-749-8453),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6580),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4), 서구청 공동체협치과 (032-560-0888),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617), 옹진군청 경제교통과 (032-899-2511), 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032-)
  • 신청방법 ○ 만 19세 ~ 34세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치과),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에서만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전입신고 필수),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임차인
○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60만 원 이하
○ 소득‧자산기준
-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인천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2020~2021),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기간
2023.01.01~2023.08.21
신청방법
○ 만 19세 ~ 34세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치과),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에서만 접수
제출서류
○ 필수
-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 필요시 추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인천시청 청년정책과 (☎032-440-2906)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60-6952)
동구청 주민자치과 (☎032-770-6078)
미추홀구청 시민공동체과 (☎032-880-4578)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 (☎032-749-8453)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6580)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4)
서구청 공동체협치과 (☎032-560-0888)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617)
옹진군청 경제교통과 (☎032-899-2511)
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