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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subsidy)

노인복지용구제공 Provision of welfare equipment for the elderly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제출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