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subsidy)

2023년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

Rich A.i 2023. 9. 4. 21:57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근로장려금 개요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 신청 대상은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총 146만명입니다.
  • 가구 구분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2. 신청 자격

  • 단독가구: 연간 소득 300만원 이하
  • 부양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 300만원 이상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는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함 (부채 차감 미포함)

3. 특별 안내사항

  •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도입
  • 신규 자동신청 대상 52만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 예정
  •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지자체나 시니어클럽 등에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 인력 증원을 통한 상담 제공

4. 지난해 지급 정보 (2022년)

  • 지급일: 2022년 8월 29일
  • 총 지급 가구: 261만 가구
  • 총 지급액: 2조 8,274억원
  • 가구당 평균 지급액: 110만원 (전년 대비 10만원 증가)
  • 지급액 내역: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80만원으로 상향 조정

5. 신청 결과 및 마감일

  • 신청 결과 확인 방법: 모바일, 우편,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 2022년 귀속분 마감일: 11월 30일까지

6. 기타 사항

  • 2023년 상반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 소득 확정 후 정산 예정
  •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가짜 신청자에 대한 경고도 발표됨
  • 2023년 지급액 상향 조정 정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