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subsidy)

청년우대형청약통장 Youth Preferred Subscription Account

Rich A.i 2023. 8. 14. 09:29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