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subsidy)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upport for Seoul-type hospitalization expenses

Rich A.i 2023. 8. 11. 16:55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02-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서울형유급병가 온라인접수: https://sickleave.seoul.go.kr

    ○ 기타
    - 등기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퇴원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관련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02-120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상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로 입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입뭔 및 검진 발생 전월부터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3개월 동안 45일 사업장 유지한 사업소득자)

○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 3일 이내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항목 확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21년 추가), 공단 일반건강검진

○ 지원금액 : 1일 89,250원(’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서울형유급병가 온라인접수: https://sickleave.seoul.go.kr

○ 기타
- 등기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퇴원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관련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02-120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