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근로장려금 개요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 신청 대상은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총 146만명입니다.
- 가구 구분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2. 신청 자격
- 단독가구: 연간 소득 300만원 이하
- 부양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 300만원 이상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는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함 (부채 차감 미포함)
3. 특별 안내사항
-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도입
- 신규 자동신청 대상 52만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 예정
-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지자체나 시니어클럽 등에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 인력 증원을 통한 상담 제공
4. 지난해 지급 정보 (2022년)
- 지급일: 2022년 8월 29일
- 총 지급 가구: 261만 가구
- 총 지급액: 2조 8,274억원
- 가구당 평균 지급액: 110만원 (전년 대비 10만원 증가)
- 지급액 내역: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80만원으로 상향 조정
5. 신청 결과 및 마감일
- 신청 결과 확인 방법: 모바일, 우편,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 2022년 귀속분 마감일: 11월 30일까지
6. 기타 사항
- 2023년 상반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 소득 확정 후 정산 예정
-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가짜 신청자에 대한 경고도 발표됨
- 2023년 지급액 상향 조정 정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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